공연음란죄, 예전처럼 벌금으로 끝날까요? 실형, 등록 피하려면 지금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과거에는 비교적 가볍게 다뤄지는 범죄였습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한 번 실수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연음란죄를 ‘성범죄’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특히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엄격히 다루는 추세입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문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국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벌금형을 받고, 그로 인한 후속 조치로 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라면 유죄 확정만으로도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아직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내부 징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형법 적용이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 단순 과태료 수준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반드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생각보다 무겁고,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벌금형이더라도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낙인이 찍히는 순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안내드립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하셔야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 주세요.
성범죄 사건은 빠르게 움직여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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