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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단순시청 텔레그램 방 입장했다면 다 걸려

kind-s 2025. 1. 25. 21: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현재 텔레그램 합사방이나 자료공대방 입장인원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외에도 텔레그램 관련 사안으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청물단순시청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청물단순시청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방에 입장만 하고 별다른 것은 보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청물단순시청에서는 고의성을 가리게 되는데, 보통 잘못 클릭했다거나 자동재생으로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보통 텔레그램은 유료방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방에 입장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방에 입장했다면, 그 안에 있는 영상들이나 게시물들에 대해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므로 아청물소지, 혹은 아청문단순시청으로 적발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호기심에 입장한 후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잘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청물단순시청은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바로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높은 수준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식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청물 관련 사안은 변호사 선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만큼 중한 사안입니다.

 

미리 대비하셔야 실형위기를 피할 가능성이 생기며, 지금처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강한 상황에서는 이전보다도 선처의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청물단순시청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올 확률이 높으나 현재는 입건되는 수가 많아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나 문자로 출석요구 후 휴대폰 임의제출을 통해 포렌식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렌식을 두려워하시는데, 여죄가 드러날 확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변호사와 미리 대비한다면 혐의를 축소하거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일단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은 반드시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혹시 이미 입건되셨다면 신속히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설 연휴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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