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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필독

kind-s 2025. 1. 23. 19: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텔레그램 측의 협조로 성범죄에 연루된 한국이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에 따라 압수수색이 올 확률이 크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드렸지만, 며칠새에 텔레그램 사안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합사방이나 자료공대 입장인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압수수색을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대폰제출을 통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죄가 드러날 확률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출 전 관련 자료를 지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증거인멸로 보아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자료를 삭제하시기보다는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으로 상담 먼저 받아보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는 사건이나, 지금처럼 대대적으로 집중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같은 정도의 사안이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텔레그램 사안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증거가 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용서를 빌고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노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본인 소장용으로 제작을 하였거나 가지고 있어다 하더라도 계속된 디지털 성범죄 논란으로 작년 10월에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유포하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시청만 하였더라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합사방과 같은 곳에서 공유를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전문변호사의 입회하에 경찰조사에 임하셔서 최대한 혐의를 방어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요새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의 일이더라도 적발 대상이며, 수사대상이 되는 것 또한 시간문제입니다.

 

바로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는 압수수색을 오지 않고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상의 수가 너무 많고, 수사기관의 인력문제나 수사 진행 등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 나름의 속도와 기준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셔서 도움받으시고, 아직 연락은 받지 않았으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분 또한 연락주셔서 법률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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