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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받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꾸준히 문의하시는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지 않고 말만 걸어도 성립이 되다 보니 아차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래에는 트위터에 ㄱㄷ/ㅈㄱ 등의 초성만 적어두는 게시글이 꽤 많다고합니다. 관심이 없고 모르는 사람은 지나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숨기기 용이한데요. 모두 간단만남이나 조건만남과 같은 내용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면 실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말만 걸어도, 제안을 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만 걸어도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약속을 잡거나 입금을 하지 않은 것이 방어요인이 될 순 있지만 이미  충분한 조사 대상이 되는 사유입니다.

 

 사실 대화내용만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보다는,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리거나 미성년자의 부모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개시되고,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조사 대상이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하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성매매관련 변호사를 찾으실 때 무의식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로 사건은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보다는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항상 소통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전화가 잘 안 되거나 방문 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저희 법무법인에스는 업무카톡방을 통해 사건을 조력하기 때문에 전국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하셔서 원하는 결과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매매미수 관련사안으로 경찰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 반드시 상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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