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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제작 코인으로 했어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딥페이크제작 관련하여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데, 이외에도 텔레그램 합사방이나 비슷한 유료방 등에서 사건화가 급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램 측의 협조로 인해 수사력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입건되는 수가 많아 출석요구서를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약간의 희망으로 단순히 보거나 봇을 이용해서 딥페이크제작한 경우에는 괜찮고, 방 운영자나 성착취를 한 사람들만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합사방이나 자료공대방 같은 유료방들은 이미 입장인원들이 출석요구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시청이나 해당 방에 참가하여 있었다면 소지죄로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딥페이크제작의 경우 작년 10월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개정 이후로 반포의 목적 없이 소장용으로라도 제작하였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처럼 논란이 되는 사건의 경우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는 경향이었어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보다도 선처받기 어렵기에 실형의 위기도 높습니다.

 

 

딥페이크제작의 경우 보통 코인으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이 많은데 이외에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제작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항이며, 만일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아청법의 특징은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아동청소년을 등장인물로 하여 딥페이크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집행유예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물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도 있으나, 사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의 보호자인 부모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보통 성범죄의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내 자식을 돈 주고 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딥페이크제작 혐의를 받으셨다면, 또는 코인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걸리지 않을 것 같지만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세요.

 

법률 상담을 통해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조금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설 연휴 동안 정상적으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로펌에서 도움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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