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아청성매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13조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처분이 약한 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3조 2항을 보면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1항과 2항을 엮어 처벌하는 경우가 꽤 많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는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아청성매수 사건을 실무적으로 보면 법정형으로는 벌금형이 있기는 하나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실질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기도 하고, 만일 상대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아청성매수가 아닌 의제강간으로 변경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의제강간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기소유예를 바라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거짓 희망고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이 되려면 되지, 기소유예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기소유예 자체가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나올 수 있는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기에 사안이 절대 경미하지 않다고 보아 기소유예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또한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감경요소가 적은 편이고 자수, 질병 등이 아니라면 감경 받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안좋은 결과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아청성매수는 처벌 수위가 높고, 사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속될 확률 또한 높기에 지금 아청성매수에 대해 검색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만 13세 아동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된 상대방의 보호자가 신고하게 되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 법정 구속이 아닌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러한 모습에 구속수사는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몰랐으면 몰랐다고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너무 어렸다면 그러한 진술 자체가 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겉모습만 보고 몰랐다 하더라도 대화를 해보거나 하면 상대가 어린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전제이기 때문에 정말 모를만한 사안이었는지 논리적, 객관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통 아청성매수의 경우 합의가 어려운데, 부모가 합의를 하게되면 자기 자식을 판 것과 같이 느낄 수 있어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합의가 성사되어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와 같이 아동이 연루된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첫 진술로 구속까지 진행될 수 있기에 매사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히 성범죄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셔서 전화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