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죄 여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촬영은 지하철, 화장실, 길거리 등 어디에서든 가능한 범죄로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하철, 길거리 업스커트 촬영 등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접하는 공간에서 찍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초소형카메라나 볼펜카메라 같이 특수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은 전문카메라 못지않게 화질이 상당히 좋고 휴대성과 사용이 용이하여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된다면 거의 필수적으로 포렌식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여죄인데요.
적발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은 대부분 다른 촬영물이나 음란물 등이 저장되어 있어 수사관이 포렌식 수사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면 여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은 범죄 특성상 한 번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적발이 될 때까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여죄가 추가되곤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사건을 맡은 경우로 보자면 입건된 피의자들의 평균 건수는 20건 정도이지만 많으면 500건, 최대 1000건 이상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몰래 찍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될 때까지 찍다가 어느 순간 걸리게 되면 그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입건된 건 외에 얼마나 많은 여죄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를 맡은 저희에게도 아예 없다라던가 거의 없다고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는데 포렌식 수사 결과 무더기로 촬영물이 나와 도움을 드리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여죄가 걱정이시라면 사건의 모든 부분을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는 미리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셔야 정확히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여죄에 대해 파악을 해야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 갈 수 있으며 영상의 개수나 피해자의 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향후 사건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지와 포렌식으로 나온 자료에 대해 어떻게 혐의를 축소할지, 즉 여죄를 추가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가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전부 다 부인하고 반박하는 것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애매하거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짚고 넘어가 혐의를 축소하는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불법촬영죄로 여죄를 걱정하고 계시다면 전국 어디서든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