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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협박 일단 송금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성매매업소로부터 성매매영상이나 장부를 빌미로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본인이 업소실장이나 사장이라고 하면서 상호명 혹은 지역을 언급하여 우리 업소에 방문한 적 있지 않냐, 당신이 성매매 했을 때의 영상이 있다, 혹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며 얼마를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이나 직장에 다 알리겠다는 내용을 협박을 하는데요.

 

실제로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던 사람이 대다수라서 두려움에 일단 송금을 하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찾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러한 촬영물이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CCTV정도라면 모를까, 행위를 직접적으로 담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업소 입장에서도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직접증거로 쓸 수 있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성행위를 몰래 찍는 것 자체가 카메라촬영죄에 해당되어 이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것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에 해당되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카메라촬영죄가 7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를 이용한 협박죄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매매알선 등과는 별개로 처벌됩니다.

 

성매매가 떳떳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하여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촬영해서 금전까지 요구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위의 목적 자체는 금전이기 때문에 영상을 유포한다고 해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를 찾거나 금전을 받아낸 뒤에는 자취를 감추고 숨어버립니다.

 

따라서 마사지업소, 성매매업소에서 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요구에 따르지 마시고, 돈을 입금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종의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알면서도 피해자가 속출하는 이유는 내가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들키거나 처벌이 두려운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신고한다면 내가 성매매를 한 것을 자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신고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매매행위는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협박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으셨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방어와 피해회복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으니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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