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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위반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중 신상등록위반으로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성범죄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사안은 빼놓을 수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 조금 놀라운데요.

 

신상정보등록이란 아시다시피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부과되는 보안처분으로 혐의 및 선고 형량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관할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성범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이라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다면 변경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이를 위반하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위반이라고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소재지, 신체정도, 차량등록번호를 제출하게 됩니다.

 

보통은 최초등록을 기간 내에 하지 못했거나 기간을 놓친 경우가 많고,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이 되어 갱신을 해야 하는데 못한 경우 등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날짜를 잘못 알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경찰서에 방문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관련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에 직장을 이직했다거나 본인 소유의 차를 판매한 경우도 신고대상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위반을 하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까먹었다거나 안일하게 생각하여 기간을 놓쳤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선처해주지 않지만, 타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선처를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도 신상정보등록위반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사례가 있었는데,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에 힘을 써 아무 조건이 붙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등록위반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시고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기간을 지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위반하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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