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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미수 성립요건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카메라등촬영이용죄, 카촬죄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폭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카촬죄 미수는 기수와 어떤 시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기수가 성립하는 것은 촬영대상자를 찍는 것으로 성립하는데 보통 카메라 등에 저장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렇다고 저장만 되지 않으면 미수냐, 그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설명 촬영 중에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즉 휴대폰 등 일부 기기는 저장버튼을 꼭 누르지 않고 강제종료가 되더라도 임시저장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상정보가 장치 내 기억장치에 입력되기 때문에 기수로 본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행위는 있었으나 저장하지 않았고 포렌식 수사 후 결과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수로 보기 때문에 카촬죄미수로 입건되는 건수도 많습니다.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해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찍으려다가 적발되어 도망갔으나 결국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급하게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충동적으로 찍으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버튼조작 실수로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카메라어플이 꺼져 실제로는 찍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죄책감에 이미 기기를 초기화해 버려 수사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로 의심되어 강하게 범죄사실을 추궁하였으나, 변호사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압박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어 포렌식 수사를 하였지만 자료가 나오지 않아 카촬죄미수라는 저희의 의견이 수용되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카촬죄미수 불기소(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미수 또한 하나의 성범죄이므로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10년 이상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 다수의 성공사례와 입증된 실력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현재 카촬죄미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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