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이슈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영상물에 합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이 인기를 끌면서 상업적으로도 현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을 음란물을 만드는 것에 사용하면서 현재 엄청난 문제로 커지고 있는데요.
지인들의 얼굴이나 음성으로 음란물에 합성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인을 대상으로 불법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도 충분히 경악스러운데, 중·고등학생들한테까지도 해당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의 피의자 절반수가 10대 미성년자로,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의 중·고등학교에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였는데,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입니다.
반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그 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규정때문에 현재는 반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단순 소장이나 단순 시청같은 경우에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성범죄 관련 조항이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이 이러한 불법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반포하게 되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수위가 높고 규모가 커지고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의 처벌의지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 관련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전략적인 대응을 하셔야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에스에 상담 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