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씨는 어느 날 랜덤채팅에서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제안했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모 씨는 성매매를 한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 없던 일로 하자며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별생각없이 지내던 김 모 씨는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청물소지나 성매수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성매수는 미수에 그친 경우가 많아 괜찮을 것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하지만 성인 간의 성매매와는 다르게 아동청소년성매수는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되기 때문에 정말 말만 걸어도 안됩니다.
다른 사례로 이 모 씨는 미성년자 학생과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맺고 난 후 학생이 욕실에 머무는 동안 갑자기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서워진 이모씨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성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교통비만 둔 채 도망을 나왔는데요.
학생은 대금을 가지고 달아난 것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모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하기로 하고 관계를 가진 것부터 이미 범죄이며,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약속을 이해하지 않을 생각으로 기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매수 미수의 성립 기준을 무엇일까요?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날 약속을 잡거나 그러한 의향을 내비친 것부터가 성립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계까지 정말 가졌다면 미수가 아닌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 대화를 중단하거나, 약속을 취소했다거나, 상대와 금액이나 장소가 조율되지 않는 등등 모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사건의 경위를 전문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운 좋게 조용히 지나가는 사건도 있지만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들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성을 판 아동청소년은 본인이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성인과의 사건과는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에스에 전국 어디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