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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공연음란죄와는 달라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인데요.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간다던가,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들어가게 되면 도덕적인 것을 떠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하지만 내가 내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장소에 성적인 목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인데요.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화장실, 목욕장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처벌받게되어있습니다.

 

 이는 공연음란죄와는 구별되는 것인데, 아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와 공원 화장실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에 공원 화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인적이 드물고 당시 아무도 없었기에 칸 내부로 들어간 뒤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인근에 살던 주민이 산책 중에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칸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분명히 음란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이 사실을 모른채 바깥으로 나온 의뢰인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갔지만 경찰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고를 한 주민은 공연음란죄를 생각하여 신고한 것이었지만, 칸 내부에서 차단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기위해 공중장소에 들어간 것이기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일부러 그러한 스릴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정말 신고당해서 입건이 되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함부로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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